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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2021-08-10 4

[현장연결]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현장 연결해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주 / 특별검사]

지금부터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슬픔으로 남아있는 그 날로부터 7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바닷속으로 사그라졌습니다. 그 허망함은 세월호 참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무뎌진 세월 속에서도 세월호 특검이 출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7년의 세월이 담은 아픔을 마주하며, 저희 특검은 한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지난 4월 23일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3일 수사를 개시한 세월호 특검은, 90일의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하여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약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의 해군 및 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특검의 수사대상은 해군 및 해경의'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및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희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오늘 그 여정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군 및 해경의'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DVR'은 'Digital Video Recorder'라는 장치로, 세월호 내에 설치된 총 64개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이 저장된 장치입니다. 해군 및 해경은 2014. 6. 22.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수거하였습니다.

이 부분 의혹의 핵심은 '세월호 DVR'이 2014. 6. 22.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되었고, 2014. 6. 22. 수거된 DVR은 '가짜 DVR'이었으며, 그 이후 두 개의 DVR이 바꿔치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특검은 '세월호 DVR'이 2014. 6. 22.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수집·분석했습니다. 특검은「2014. 4. 16.부터 2014. 6. 23.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약 4,000시간 분량」을 확보했고, 이를 청취하기 위해 속기사 21명을 포함한 녹취 T/F팀을 만들어 음성파일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해군 문자 정보망, 해경 메신저 기록 등 해군·해경·해양수산부의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등 본 건 의혹과 관련된 여러 서류를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했습니다. 만약 '세월호 DVR'이 2014. 6. 22.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됐다면, 단 한 조각의 증거라도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특검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수사 결과, '세월호 DVR'이 2014. 6. 22. 이전에 수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수색상황,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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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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